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입력 2011-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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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 단속 대상 수산물은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조기,고등어,굴비,옥돔,갈치,문어 등이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설 성수기 기간 중 백화점,재래시장,대형마트 등 유통업 종사자들의 원산지 표시 이행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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