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용재원 2조7000억 이상 추경 편성 계획 없다”

입력 2011-01-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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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까지는 구제역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제역 대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최대 2조7000억 원 이상 이어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갑작스런 재난·재해 등 긴급사태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는 현재 5000억 원 가량 남아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도 1조2000억 원 가량 확보한 상태다.

예비비 외에도 정부는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의 추가확보 없이 1조원 한도로 채무를 질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의 ‘국고채무부담행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채무는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에 계상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약 2조70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구제역 사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정부 부처별로 배당된 예산 중 집행이 부진한 예산도 전용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용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추경 편성을 논할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하고, 살처분·매몰 규모가 계속 늘어나 정부가 재원을 다 사용할 경우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

추경 편성은 이미 구제역 사태로 지출한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서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소요비 5466억 원, 가축방역비 265억 원, 구제역 백신구입비 286억 원 등 총 6018억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예비비 지원규모는 지난달 4385억 원을 포함해 1조원을 넘었다.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 및 백신 접종비 등 정부가 지출해야할 구제역 관련 비용은 2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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