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골자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 조항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