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이 수도권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주)을 통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공정률 3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며 매입가는 분양가의 50%로 총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단, 업체당 매입한도는 2000억원이며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밖의 업체의 신청물량은 우선 매입된다.
대한주택보증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건설업체들의 매입신청을 접수한 후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승인·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까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기준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2만5700가구로 11월에 비해 3만5000가구 증가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 미분양이 해소되고 민간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