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안돼" 금융당국 '칼' 뺐는데…

입력 2011-01-13 10:59수정 2011-01-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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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2주간 전업계 카드사 검사 ...과도한 부가서비스 억제방안도 검토

금융당국이 금융위기 이후 중단됐던 카드사에 대한 과당경쟁 실태 검사에 나서는 등 과열되고 있는 카드사 마케팅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카드사의 과당경쟁 억제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과도하게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관련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 할인 서비스 등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삼성과 현대, 신한, 롯데, 하나SK 등 5개 전업카드사의 과당경쟁 실태에 대한 검사를 벌인다. 금융위기 이후 중단됐던 카드업계 점검이 2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카드대란 당시에도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2주일간 계속될 이번 검사에서는 카드사의 신규 카드상품 설계 과정에서 부가서비스 비용이 수익보다 크지 않도록 규정한 모범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현금대출 실태도 면밀하게 점검키로 했다. 카드사들이 현금대출이나 카드론 이용자의 연체율 추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만기 현황에 따라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설명이다. 카드사들이 성과지표(KPI)에 현금대출 실적을 과다하게 반영했는지도 검사 내용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 회원 모집행위 근절 차원에서 모집인에 대한 카드사들의 내부통제 실태도 점검키로 했다. 모집인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는지 여부와 모집수당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억제 방안도 모색중이다. 카드사의 과당경쟁 억제를 위해서는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때문에 신용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지도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모범규준은 위반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수준인‘경영 유의’ 정도의 제재만 받아왔지만 감독규정으로 격상되면 위반시 취할 수 있는 제재 수위를 정해 문책 강도도 높아진다. 과거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 경쟁실태에 대한 테마검사가 올해부터 신설, 사후 점검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로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적은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회원에게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로 보충하는 구조”라면서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면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내릴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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