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화보법 개정 맞춘 'LIG ( )를 위한 종합보험' 출시

입력 2011-01-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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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은 13일 화재손해와 배상책임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인한 법률비용까지 보장하는 화재보험 신상품인 ‘LIG ( )를 위한 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화재보험에서 보장해 온 화재로 인한 비용 손해와 시설 소유에 따른 배상책임은 물론 업계 최초로 법률비용을 추가로 보장해 1석 3조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됐다.

법률비용특약은 가사소송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진행시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부대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민사 사건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건물과 종업원에 대한 통합관리가 편리하다. 대상 건물에 개인주택을 추가할 수 있어 사업장과 거주주택을 하나의 보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종업원을 최대 9명까지 동시 가입시킬 수 있다.

3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보험으로 보험 만기시 높은 만기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한달에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하면 화재손해 1억원, 화재벌금 2000만원, 음식물 배상책임 1억원, 법률비용손해 6천만원 등의 든든한 보장과 더불어 만기시 80%를 상회하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 이강복 장기상품팀장은 “화재보험 가입 대상이 점차 넓어지고, 그 중요성 또한 높아짐에 따라 보다 진화된 형태의 화재보험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돼 시행중인 화재보험법에 따르면 기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만 포함됐던 화재보험 의무화 업종에 영화상영관과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체, 실내사격장, 목욕장, 휴게음식점이 추가됐으며, 지난해 11월 이와는 별개로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개정 예고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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