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안정대학 재정지원자금사용 자율성 확대

입력 2011-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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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분야 물가 안정대책

정부가 등록금 동결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자금 사용시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물가 안정대책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분야 물가 안정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대학 위주로 동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도 3% 미만에서 인상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등록금 동결 유도를 위해 정부 주요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등록금 인상률의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등록금 안정 대학의 경우에는 자금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금이 결정되는 2월 말 이전에 조기 구성하고 등록금 산정근거도 앞당겨 공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대학 재정수입 다변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등록금 의존도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는 ‘고등교육재정투자 10개년 계획’에 따른 후속 지원조치를 구체화하고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 운영하도록 해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학원비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안정 추세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비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학원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시행 전 시범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강료 외 학원이 징수하는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편법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원의 불법·편법행위 근절을 위해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학원 신고포상금제 및 단속보조요원을 지속적으로 운영, 국세청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납입금의 안정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새 학기 시작 전인 3월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교육비와 재무상태, 교육여건 등을 제대로 알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 평가에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반영해 지자체의 안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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