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스폰지
지난해 11월 말 개봉한 '페티쉬'는 송혜교가 무속인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시집간 한국 여인을 연기한 영화로, 서울에서 스크린 5개, 전국에선 8개 관에서만 상영됐다.
이 영화가 4일 갑자기 '페티쉬'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에서 선정성, 주제, 폭력성 등이 '높음' 등급을 받아 청소년 관람불가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달궜다. '페티쉬'의 한 관계자는 "워낙 작게 개봉됐던 영화라 일부 언론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안 것"이라며 "11월 말 개봉하기 전에 이미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뒤늦은 논란은 이로써 '해프닝'으로 밝혀졌지만, 영화의 표현 수위에 대한 관심은 다시 높아졌다. 이 관계자는 "제목에서 오는 묘한 느낌 때문인 것 같다. 이 영화에서 '페티쉬'란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령한 물건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영등위 관계자는 '페티쉬'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대마초 흡입 장면이다. 불륜신과 수영장 자살 장면 등 자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위 '야한' 장면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한 한 장면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