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부활...시속70㎞ 이하 적용

입력 2011-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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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마련

로터리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차량 급증으로 사라진 회전교차로가 다시 부활한다.

불필요한 교차로 신호대기시간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제정, 회전교차로 도입을 활성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이 자동차들이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해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이다.

서행으로 교차로에 접근하는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양보하며 진입하는 것이 기본 운영원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신호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지체가 줄어 교차로 소통이 원활해 지는 데다, 교차로 사망자 사고 등 교통사고도 대푹 줄일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경우 79%의 중상자 이상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교차로에서의 연료 소모 및 대기오염 배출량 감소 및 신호교차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녹색도로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교차로 도입으로 인한 비용절감 추정치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교차로의 10%(5662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경우 교통사고·지체감소, 에너지 절감 및 오염배출감소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연간 약 2조 439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사고감소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2084억원, ▲지체감소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1조6729억원, ▲에너지 소비감소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771억원 ▲대기오염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85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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