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안건을 12일 시의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서를 내일 시의회에 제출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기자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그 과정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측은 "오 시장의 제안은 서울시와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며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면서 주민투표 제안을 거부했다.
이 대변인은 "청구서가 정식으로 제출되면 시의회는 전체 시의원의 동의 여부를 물어 답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의회가 현재 민주당측 입장대로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안을 부결시키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가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을 들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주민투표는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