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레인시위 민노총 위원 퇴거" 통보

부산지방법원은 10일 오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찾아 5일째 크레인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퇴거결정을 통보했다.

부산지법 집행관 2명은 사내방송 방송으로 읽은 고지문에서 "부산지법의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 김진숙은 한진중공업 85 크레인에서 퇴거하라. 또 한진중공업 각 토지에 출입하면 안된다. 이 결정 주문내용을 즉시 이행해 달라"고 했다.

집행관들은 당초 김 위원에게 직접 결정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민주노총 측이 크레인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방송으로 결정문을 통보했다.

법원이 김 위원에 대한 퇴거명령을 계고(戒告)한 만큼 경찰은 김 위원이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 에어매트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한 뒤 김 위원을 끌어내릴 예정이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 측은 "크레인 시위가 길어지면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자진퇴거를 촉구한 뒤 당사자가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조만간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퇴거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김신 부장판사)는 7일 한진중공업이 크레인 시위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상대로 낸 퇴거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김 위원은 크레인에서 즉각 퇴거하고, 사업장에 출입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김 위원은 지난 6일 오전 6시께 정리해고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한진중공업의 부산 영도조선소 3도크 옆 높이 40m 크레인에 혼자 올라가 고공시위에 돌입, 5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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