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종합장비기업인 주성엔니지어링은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이하 AMAT)가 대만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3년 12월 AMAT는 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 분배 매니폴드’ 특허를 침해 했다는 이유로 LCD용 화학기상증착장비(PECVD)의 판매 및 수입통관 금지 가처분을 신청, 2004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만 지방법원 재판부는 주성의 장비와 관련 기술은 미국 AMAT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1심에서 원고신청 기각결정을 내렸다.
주성 관계자는 “이번에 승소한 특허침해금지 소송과는 별도로 상대방의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도 진행 중인 상태”라며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지만 주성의 독자적 기술력이 제대로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소송은 주성의 시장 진입 저지를 위한 상대방의 영업 전략이었다고 판단, 고객의 오해에 따른 시장 불이익도 많았던 만큼 앞으로 고객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