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자금 관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이선애(83ㆍ여) 태광산업 상무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신병확보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모친인 이 상무에게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 상무는 고령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상무의 병원 진료 기록을 토대로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소환을 최종 통보했고,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 또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공개 소환에 동의하는지를 아직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차명주식과 채권, 부동산, 유선방송 채널배정 사례비 등을 통해 최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주 일가의 사익을 챙기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지난 4일과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자금과 주식 부당 취득 의혹 등을 캐물었고,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