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금리, 한눈에 비교가능

입력 2011-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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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험약관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 선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각 생손보회사들과 공동으로 '보험약관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새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은 약관대출금리를 한 곳에 공시함으로써 보험회사별 약관대출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시스템은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 및 양식을 단순화했으며 월단위로 가산금리 변경될 경우 수시로 관련 내용을 갱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약관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을 예정이율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고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금리체계를 개선했다. 제도개선후 회사별 평균 약관대출금리는 0.1%~4% 정도 인하되었고, 19%~20% 수준이었던 연체이자율 부과도 폐지됐지만,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만 공시되고 그 방식도 다양하여 일괄 비교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공시시스템이 실시되면서 약관대출 이용자가 보험회사별 약관대출 이자율 현황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약관대출의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금리에 대한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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