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사업 로비' SKT 직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1-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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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정부가 발주한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기반망 구축사업을 따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SK텔레콤 국방사업추진단장을 지낸 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이 사업의 기술점수 평가위원을 맡은 모 대학 이모 교수를 만나 "잘 평가해달라"며 다음날 이 교수에게 호텔 디너쇼 관람권 등 모두 63만원어치의 상품권 6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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