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하이컷
서울중앙지법원은 7일, 아이비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아이비는 소송 이유에 대해 "2009년 3년 기간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하며 나를 방치하고 있다"며 "2009년 발표한 3집 음반의 수익 분배금도 미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비는 지난해 6월 21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연예계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계약 무효를 증명하는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