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고통 가하는 체벌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체벌과정에서 막말을 한 중학교 여교사에게 경고조치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학생의 팔과 어깨를 막대기로 때리고 학부모에게 막말을 한 지방의 중학교 여교사에게 경고조치와 특별인권교육을 할 것을 해당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1월1일 서울지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 이후 처음으로 인권위에서 나온 체벌 관련 결정이다.
인권위는 "체벌은 학생에게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공동체는 체벌 없이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학부모 전모(40·여)씨가 지난해 6월 "담임교사인 A(여)씨가 과잉행동집중력장애(ADHD)가 있는 아들을 '교실 열쇠를 복사해오지 않았다'며 체벌하고 '돼지처럼 킁킁대지 왜 안 하느냐'고 말하는 등 인격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씨는 또 A씨가 "능력이 없으면 아이를 다섯이나 낳지 말지",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아이가 눈을 그렇게 뜨더니 엄마를 닮았나 보네"라고 말하는 등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한 결과와 병원 진단서 등을 토대로 A씨가 막대기와 출석부로 전씨 아들의 팔과 어깨 등에 체벌을 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방법으로서 학생에 대한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ㆍ훈계가 원칙이다.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체벌하지만 당사자인 학생은 체벌에 대한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해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으로 양성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씨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인격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학생이 회초리를 비틀어 빼는 과정에서 팔에 무리가 갔을 수 있으나 깁스할 정도로 체벌을 가한 적이 없다"면서 "학생은 ADHD 증상만 보인 게 아니라 잦은 지각과 무단결석 등 학교생활을 불성실하게 하고 교사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