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 KT와 LGU+가 선불요금제에서 약정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잔액이 없으면 걸려오는 통화를 받을 수 없게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선불요금제는 이동통신요금을 미리 충전한 후 발신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차감되고 가입비와 기본료 부담이 없어 통화량이 적은 소비자나 단기 체류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요금제다.
6일 공정위는 이같은 KT와 LGU+의 선불통화 수신제한 조항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는 대신 발신통화요금이 후불요금제 보다 초당 요금이 3원 비싸고 사용 기간이 지나면 선불요금 잔액이 소멸돼 선불금에는 약정 기간 동안의 수신통화 비용도 반영돼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KT와 LGU+는 약정 기간 동안에 선불금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수신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으며 과금 시스템 정비 등으로 수정된 약관은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0년 8월 현재 선불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SKT 32만2000명 △ LGU+ 27만3000명 KT 7만7000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고객의 1.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는 △SKT 2420만명 △KT 1500만명 △ LGU+ 860만명으로 총 4800만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