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 결과 부적정한 경우 적격심사에서 배제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정부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도록 건설업체의 경영상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일이 없게 반드시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정기결산서 제출토록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6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또한 감사, 검토 결과 한정의견, 부적정의견이 나올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일정비율을 감점토록 함으로써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했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경영상태 검증 강화로 부실업체의 퇴출과 페이퍼컴퍼니 정리가 수월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수행능력이 뛰어난 건설업체의 수주는 확대되고 부실업체 퇴출은 촉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