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친목회에서 회원들에세 일요일 영업,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서울·경기 지역 6개 친목회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에 따르면 적발된 부동산 친목회는 회원들에게 법위반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정위에서 지적한 회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시정 명령을 받은 부동산 친목회는 △문일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중회(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석수2동부동산 친목회(안양시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고양시 일산동구) △금중회(파주시 금촌동)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을 제한해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됐다 " 며 "중개수수료 할인도 금지해 중개업자간 경쟁이 제한되어 중개수수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