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엘에스티는 기존 공시를 번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고 5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거래소에 따르면 오성엘에스티는 2008년 10월10일 공시한 바 있는 공급계약의 계약금이 50% 이상 변경됐다고 재공시했다.
거래소는 "당해 부과 벌점이 4점을 웃도는 등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거래가 1거래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오성엘에스티는 기존 공시를 번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고 5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거래소에 따르면 오성엘에스티는 2008년 10월10일 공시한 바 있는 공급계약의 계약금이 50% 이상 변경됐다고 재공시했다.
거래소는 "당해 부과 벌점이 4점을 웃도는 등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거래가 1거래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