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혼 배우자 차명등기 불허' 합헌

입력 2011-01-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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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경우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법률혼 배우자만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면해주고 사실혼 배우자는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종중이나 법률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통상의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외관상 쉽게 확인이 안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해 명의신탁하는 탈법행위를 막기가 어려워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 부부 사이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또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공적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신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사실혼관계이던 최모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최씨와 헤어지게 되자 소송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50%의 지분을 인정받았다.

이에 성북구청이 아파트의 50% 지분을 최씨에게 부당하게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12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취소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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