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그룹의 ‘MOU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1-01-04 20:53수정 2011-01-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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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오는 14일까지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할 듯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채권단과 현대차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오는 7일부터 현대건설의 본격적인 매각절차 착수에 들어갈 뜻을 나타냈으며 현대그룹 측은 “항고할 것”이라고 주장해 장기적인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대출에 대해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인출제한이 없다는 양해각서의 진술ㆍ보장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 매각주간사로부터 합리적인 법위 내에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으나 당시 시점에서 작성 명의인의 권한이 의심되는 3장의 대출확인서만 제출했을 뿐 요청 사항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MOU 해지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채권단 측은 이 사건 입찰의 모든 단계에 걸친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동 매각주간사나 피신청인들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신뢰에 어긋나는 태도를 일부 보여와 어느 정도 혼란을 야기한만큼 이를 고려해 MOU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 몰취 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현대그룹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대그룹은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그룹이 항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자칫 이어지는 소송으로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은 통상 본안 소송은 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현대건설 매각이 마무리된 뒤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큰 만큼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단은 “법원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제기한 MOU효력 유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주주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향후 절차와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며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법적 분쟁의 중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채권단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주주협의회에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재판부가 주장한 사안을 고려, 현대그룹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돌려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권단은 “이제 법원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렸으므로 주주협의회를 조속히 소집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와의 매각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주협의회는 원칙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종국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현대건설 매각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채권단은 현대차그룹과 본격적인 현대건설 매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채권단은 판결이 자신들에 유리하게 나와 명분까지 얻은 만큼 곧바로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오는 7일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후 14일까지 MOU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속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 출처 의혹 등으로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박탈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달 10일 현대그룹이 법원에 ‘MOU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1차 심리가 진행된 지난달 22일 이미 MOU가 해지되자 현대그룹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으로 변경, 24일 2차심리까지 채권단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서로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결국 4일 기각결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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