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조직·예산 운영상의 자율권 보장
기획재정부는 4일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이 2011년 경영자율권 확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게는 인력·조직·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이 주어진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산 계기 마련을 위해 기관장의 인사·조직·예산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높은 성과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중소기업은행·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번 2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총 6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기존 4개 기관도 경영자율권이 잠정적으로 연장되지만 오는 4월, 2010년도 이행실적 평가결과 평가 등급이 ‘부진’으로 나오면 경영자율권이 회수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2개 기관에게는 △해외사업 및 신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조직신설, 직위·직급 자율 운영 △초과이익·원가절감의 10% 인센티브 재원 활용(월봉의 1000% 한도), 해외사업 전문인력에 대한 별도 급여체계가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율경영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기관의 성과목표 이행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가등급별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가에서 ‘우수’를 받을 경우 자율권이 지속되고, 기관장 연임 건의, 임직원 성과급이 가산된다. ‘보통’은 경영 자율권만 지속되며, ‘부진’ 평가를 받으면 경영 자율권 회수, 기관장 자진사퇴, 임직원 성과급이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