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디자인 관련 비용도 연구.개발(R&D) 사업비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식경제부 R&D 운영요령'을 개정, 디자인 관련 비용이 R&D 사업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자인 관련 비용도 정부의 R&D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천기술 개발의 경우 디자인을 고려할 필요가 크지 않지만, 로봇과 의료기기 등 최종 상품으로 바로 사용되는 기술개발은 디자인을 처음부터 염두에 뒀는지 여부에 따라 제품의 질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지경부측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만 해도 디자인 위주로 상품을 개발, 사용자 편의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수출 산업으로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 역시 인체의 특성을 제품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는 감성공학적 의료기기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기초기술 개발의 경우 특별히 디자인을 결합할 필요가 없지만, 최종 상품의 경우에는 디자인과 융합 여부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기술개발과 디자인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경부는 당장 오는 7일 신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 사전 검토부터 개별 R&D 사업에 대해 디자인 참여 여부를 심사하고, 12일 R&D 사업설명회에서도 디자인 성공사례를 설명해 기술 R&D와 디자인의 융합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