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 시행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생활필수품의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축산물 안전검사 및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 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계획안에서는 △소비자안전 강화 △거래의 공정화 ·적정화 △소비자 교육·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시책 추진의 효율화 △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을 뼈대로 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리콜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취약계층 사용제품의 안전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한 리콜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수입쇠고기의 위해사건 발생시 리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을 본격 발동한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방지 및 권익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소비자의 계약취소권을 민법상 허위내용 설명, 중요정보 미제공 등 소비자 기만행위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최근 급성장 중인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일어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시정 조치를 취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도 조성한다.
아울러 지난해 개통한 소비자상담센터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개최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올해 각 부처가 추진한 실적을 평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