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금융지주사들이 새해 정기 이사회와 주주총회 준비에 주력하는 가운데 사외이사들의 개편도 대거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초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도입되면서 금융지주사는 매년 일정비율의 사외이사진을 개편해야 한다.
이들 중 사외이사 모범규준상 5년 이상 연임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해당되는 사외이사는 신한금융의 정행남 이사 1명에 불과해 나머지 22명 모두를 교체할 필요는 없다. 다만 모범규준에는 정기 주총마다 20% 안팎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도록 규정돼있어 각 지주사마다 2명 정도 새로 선임해야 한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진 8명 전원의 임기가 내년 3월 끝난다. 신한금융은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경영진의 분쟁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기존의 최고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구해야 한다. 특히 지주의 최대 주주그룹인 재일교포단이 기존의 이사회 의석수(4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사외이사진이 개편될 수 있다. 하나지주의 9명 사외이사 중 4명(김경섭 전 조달청장,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 유병택 한국품질재단 이사장, 조정남 SKT 고문)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우리금융지주는 7명의 사외이사 전원이 모두 내년 3월이 임기 만료이지만 연임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금융은 민영화 변수가 얽혀 있고 아직까지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