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6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주)매일경제티브이, (가칭)(주)채널에이, (가칭)(주)씨에스티브이, (가칭)(주)제이티비씨 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5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가칭)(주)연합뉴스TV다.
오늘 확정된 선정 결과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 동안, 경기도 양평군 KOBACO 연수원에서 진행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 선정된 승인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통위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필요 시 승인 조건 부과)할 계획이다.
단, 기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장 교부 시 필요한 경우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