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구제역 피해농가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3억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살처분보상금은 50%만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동안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농가가 앞으로 받을 살처분보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했다고 30일 이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축매몰 농가와 이동제한지역 농가이며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서 최대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총 대출규모는 2000억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가축매몰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보증을, 이동제한지역 농가에는 85%의 부분보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