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GS건설, 영업정지 요청 면제처분

입력 2010-12-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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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29일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영업정지 요청에 대해 면제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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