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내년 1월부터 △건설업 실질 자본금 실무(7일) △건설산업기본법 실무(11일∼12일) △건설업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실무(13일)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등을 자본금 실무해설과 2010 사업연도 법인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 및 신고와 관련해 실제 세무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인적자원개발팀 (02)3485-8253∼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