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소속 지주회사 주식 2건 유예신청 기각

입력 2010-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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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은 유예연장 승인

두산건설이 보유한 두산 주식과 두산엔진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이 유예기간 신청에서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두산 소속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두산과 소속회사들이 신청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신청 건을 심사한 결과, 총 9건중 7건을 승인하고, 2건을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은 올해 말까지 불승인된 2건에 대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된다.

공정위는 두산이 지난해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매각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주식처분 금지계약, 법 개정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두산캐피탈 주식과 두산캐피탈이 보유한 비엔지증권 주식 등 4건은 금융위기 이후 주가하락, 타계열사로의 매각제약과 법 개정(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중인 점이 감안됐다.

두산이 보유한 네오플럭스(중기창투사) 주식과 네오플럭스가 보유한 네오플럭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 등 2건은 대주주 변경시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투자기구 해산 요구 등 사업상 손실발생 우려와 법 개정중인 점이 고려됐다.

나머지 1건인 두산건설이 보유한 네오트랜스 주식은 SOC사업의 특성상 주주협약을 통해 주식 취득처분이 제한되고, 법 개정 중이어서 유예 신청을 승인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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