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각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과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사장에게는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행장은 경영자문료 3억원을 횡령하고 신한금융지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이 행장이 경영자문료를 현금화해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뚜렷한 물증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사장에게는 배임·횡령·금융지주법 위반·은행법 위반 혐의가, 이 행장에게는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가 각각적용됐다.
그러나 함께 횡령 의혹이 제기됐던 라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경영자문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신한은행 직원 역시 라 전 회장의 개입을 부인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