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연체이자 부담 대폭 축소

입력 2010-12-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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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대보증인 제도를 대폭 축소한다.

서울보증은 29일 내년 1월 1일부터 연체이자율을 19%에서 6%~15%로 인하하고 조기에 변제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폭 낮은 이율을 적용해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후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 연 9%, 91일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15%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서울보증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60억원의 서민층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호의보증인의 경우 보증 책임한도를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130%로 제한하고, 보증내용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연대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약정서에 넣거나 설명문을 만들기로 했다.

호의 보증인은 아무런 대가없이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으로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등을 제외한 보호대상 보증인을 말한다.

아울러 내년 안에 개인 계약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폐지하고, 기업 계약자인 경우는 채무자의 신용한도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단, 기업의 대표자나 이사 등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비보호대상 보증인으로 제한한다.

연대보증인 폐지로 보증서비스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 일부 상품은 고객의 신용보완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36만 명의 보증인이 감소하고, 보증금액으로는 약 16조 원이 신용거래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부분 연대보증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주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방영민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 시행으로 채무자가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소외 계층이나 서민 및 중소기업에게도 보증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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