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한전-발전사간 업무협력 지침 마련
한국전력공사가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자료요청 등에 대해 발전회사들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발전자회사의 독립성 강화를 내용으로한 '한전과 발전사간 업무협력 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권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발전사는 한전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자료요청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경부 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이 총괄기능을 갖는 발전자회사와 업무협력 사업을 △원자력발전소 수출 △해외자원개발사업 △첨단 핵심기술 공동개발 등 3가지로 한정했다.
특히 해외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발전사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토록 했다. 또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를 폐지하고, 한전의 발전사에 대한 감사 실시 근거를 삭제해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이밖에 발전사간 업무협력을 위해선 발전사 차원의 협력본부를 구성, 업무협력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