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대안으로 출석정지 도입

입력 2010-12-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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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체벌금지 법제화 방안 추진

체벌 금지 방침에 따라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문화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팀은 이같은 내용의 학교체벌 정책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대안을 토대로 일선 학교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새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체벌금지 법제화 방안이 추진되면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체벌금지 정책과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체벌 정책대안은 직접적 체벌과 언어폭력 등 인격을 모독하는 지도방식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체벌에는 교실뒤 서있기, 운동장 걷기·뛰기, 팔굽혀 펴기 등이 포함되고 수준, 범위, 방법은 학칙에 정하도록 했다.

또 학생 징계 종류를 확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 단계적 징계에도 문제 행동을 계속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를 내리고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상담·치유·선도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연구진은 추락하는 교권을 세우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학교안전요원에게 학생의 난동, 폭행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개입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빈발하는 학생들의 지도 불응, 폭언, 폭력 행사 등을 바로잡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언어순화 교육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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