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대폭 축소… 90.51㎢ 해제

입력 2010-12-28 18:18수정 2010-12-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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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11배에 이르는 90.51㎢의 경제자유구역 지구가 해제된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8일 오후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차관은 "개발수요에 비해 경제자유구역이 과다 지정된 점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결여된 곳에 대해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역 지정으로 토지형질변경이나 건물 신증축이 제한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주요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12개의 단위지구로, 전체 경제자유구역 6곳의 93개 단위지구 571㎢의 15.9%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경자위와 지자체가 해제에 완전 합의한 단위지구는 8곳 55.28㎢이며, 경자위와 지자체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경자위 결정으로 해제 결론에 이른 단위지구는 6곳 35.23㎢이다.

해제에 완전 합의한 지구는 인천공항 순수공항면적(28.12㎢),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 중 육지부분(11.8㎢), 부산진해 경자구역 내 그린벨트(7㎢), 광양만권 경자구역 중 선월(1.88㎢)ㆍ신대덕례지구(1.26㎢), 대구성서 5차산업단지(1.46㎢), 대구 혁신도시지구 중 첨단복합단지 이외 지역(3.18㎢), 대구 수성의료지구 중 고모ㆍ이천단지(0.58㎢)이다.

부산진해 그린벨트와 광양만권 신대덕례지구 등 두 곳은 완전합의에 의한 해제구역과 경자위에 의한 해제구역이 혼재돼 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지자체들도 대체로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많이 하고 있다"며 "대화로 합의를 모색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해제가 결정된 이들 지역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개발계획변경안을 제출토록 해 승인함으로써 정식 해제 절차를 대신할 계획이다.

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중 조기개발방안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르게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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