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이행 협약 체결

입력 2010-12-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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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정환만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우)조성래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 대표이사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가 국세청이 정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이행 협약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컬럼비아는 지난 27일 오후 국세청에서 진행된 ‘2011년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이행 협약 체결식’에 참석, 앞으로도 지금처럼 투명한 모범 납세를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기업과 과세당국이 협약을 맺어 기업은 성실납세하고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제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로, 국세청은 매출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규모의 기업 1000여 곳의 신청을 받아 이 중 성실한 납세가 가능한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70곳을 엄격하게 선정했다.

평가 기준으로는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그 동안의 신고납부이력 등 투명 납세 기업의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됐으며, 컬럼비아는 이러한 평가 기준을 만족해 향후 3년 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수행하게 됐다.

조성래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 대표는 “컬럼비아는 2003년 ‘제 1회 모범성실 납세자 표창’과 2004년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성실하고 투명한 기업 윤리를 실천해 왔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모범적인 납세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이번 협약 체결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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