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2011년 1월1일부터 원료비 연동제에 의한 원료비 인상분 34.88원/㎥ 을 반영해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주택용은 ㎥당 708.51원, 업무난방용은 758.60원, 일반용은 658.77원이며 수송용 도매요금은 660.18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11년 1월1일부터 원료비 연동제에 의한 원료비 인상분 34.88원/㎥ 을 반영해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주택용은 ㎥당 708.51원, 업무난방용은 758.60원, 일반용은 658.77원이며 수송용 도매요금은 660.18원으로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