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엔진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 처분 유예연장 신청 결과가 금일 결정남에 따라 향후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은 지난 2009년 지주회사를 출범시켜 현행법상 올해 말까지 계열사 간 지분 정리를 완료해야 한다.
두산그룹이 정리해야하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 두산건설이 보유 중인 주식회사 두산 지분과 두산엔진의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주식회사 두산ㆍ두산중공업ㆍ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 중인 두산캐피탈 지분 등이다.
두산그룹은 이중 두산엔진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 6.03%, 1014만주에 대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예 연장을 공정위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만일 유예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내 관련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관계자는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두산중공업이 가져가는 방안과 장내 매도하는 방안, 혹은 외국인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두산그룹은 이 부분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