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녹두·인삼 등 23개 품목 특별긴급관세 부과

입력 2010-12-28 09:57수정 2010-12-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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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외 가격차 커...국내 농림축산업 피해 방지 위해

국내 농림축산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외 가격차가 큰 녹두·인삼 등 23개 품목에 특별긴급과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가격차가 큰 녹두·인삼 등 23개 품목을 2011년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대상으로 선정해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국내외 가격차로 과세율을 양허한 농림축산물(121개)에 대해 일정수준을 초과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번 특별긴급관세는 올해 25개 품목 중에서 수입실적이 없거나 수입가격이 상승한 가공율무·밀전분 등 2개 품목을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된 품목이 수입량 증가 또는 가격하락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타 녹두·기타 팥·메밀·기타 곡물·땅콩(미탈각)·땅콩(탈각)·수삼·본삼·홍삼분·홍삼분말·인삼잎 및 줄기·홍삼엑스·홍삼차·올레오레진 등에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다.

기타 녹두·기타 팥·메밀·기타 곡물은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물량기준 부과 품목이며, 나머지는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의 90%에 미달할 때 특별긴급관세액을 산출해 부과하는 가격기준 부과 품목이다.

땅콩(미탈각·탈각)은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품목으로, 부과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에서 최근 3년간의 수입량·수입가격 등을 분석해 대상품목을 지정, 재정부에 부과 요청한 것‘이라며 ”농림축산물의 수입급증과 저가수입을 예방, 취약한 국내농림축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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