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을때 어린이 놀이터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나 중앙안방 공동주택 등이 설치된 150가구)인 아파트 동별 주출입구와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 CCTV설치를 의무화했다.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규칙에 법적근거를 마련해 비용조달에 따른 입주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성능등급과 바닥충격음 관련 신제품 인정절차 등도 마련됐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비롯, 층간 소음문제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다.
주택성능등급은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때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등 5개 분야 총 27개 항목에 대한 인정내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바닥은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등 주거 안정성 향상, 주거환경 만족도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 개선으로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주택품질 및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