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개편 방안, 내년 상반기 마련

입력 2010-12-28 08:44수정 2010-12-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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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연체 불이익 기간 2년 가량 줄어들 듯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용평가사(CB)들의 신용평가시스템 개편 방안이 마련, 시행된다. 특히 소액이나 단기 연체자들이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때 연체 경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기간이 지금보다 2년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시스템의 정확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장 5년인 소액·단기 연체정보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활용기간을 3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은 50만원 미만 연체를 소액, 3개월 미만을 단기 연체정보로 분류해 그 이상인 고액·장기 연체자와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단기 연체자들이 연체를 해소한다 해도 감독 규정상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산정 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고액·장기 연체자와 똑같이 최장 5년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는 또 신용평가사들이 자체 홈페이지와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은 신용평가 때 대출, 채무보증, 예금계좌 개설 및 해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실적, 연체, 보험계약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지만 항목별로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두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 항목별 가중치가 공개되면 개인이 신용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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