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료 선진국들은 이체에 미치는 약리학정 영향이 경미하고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안전성이 확보된 약품들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사법에 의거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언급을 했다”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어 “정부는 일반의약품 안정성과 유효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가정상비약 구매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실적 제도 마련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로 인해 의사 측과 약사 측은 그동안 마찰을 일으켜왔다. 내년도 의학 및 제약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