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26일 올해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도입한 결과 현재 66개 세포주에 대해 등록 신청을 받아 이중 과학적ㆍ윤리적 검증을 거쳐 62개주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주 등록제는 사람의 배아로부터 수립되는 줄기세포주를 국가에서 검증, 국내에서 이용되는 줄기세포주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자는 줄기세포주를 이용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하면, 질병관리본부는 특성분석 및 자문단 심의를 통해 줄기세포주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등록신청을 받은 국내 줄기세포주 51개주와 수입 줄기세포주 11개주 가운데 모두 62개주가 등록 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3개주는 현재 등록검토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1개주는 등록요건 미비로 반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