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체어맨W 240대 리콜

국토해양부는 쌍용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체어맨W 승용차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240대에 대해 리콜(결함 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1일사이에 제작된 158대와 지난 3월10일부터 4월1일에 생산된 82대 등 총 240대이다.

지난 3월24일부터 4월1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에서는 실내좌석 내장재들이 인화성이 기준치에 미달했고, 지난 3월10일부터 4월1일에 생산된 차량은 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이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들 차량 소유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실내 좌석 교환 및 연료탱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쌍용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쌍용자동차(주)에 문의(080-500-558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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