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쌍용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체어맨W 승용차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240대에 대해 리콜(결함 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1일사이에 제작된 158대와 지난 3월10일부터 4월1일에 생산된 82대 등 총 240대이다.
지난 3월24일부터 4월1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에서는 실내좌석 내장재들이 인화성이 기준치에 미달했고, 지난 3월10일부터 4월1일에 생산된 차량은 후방충돌시 연료탱크의 연료누출량이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들 차량 소유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실내 좌석 교환 및 연료탱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쌍용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쌍용자동차(주)에 문의(080-500-558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