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과 운영기관의 평가와 검토를 거쳐 인증등급(예비인증 및 본인증)이 부여된다.
일정 수준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건축물은 연도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소정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 용적률 등 완화 신LH가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을 포함한 건설 분야의 에너지절약 설계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