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12-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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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3일 세실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기한은 24일 오후까지다. 또 세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조치도 취했다. 정지기간은 23일 오후4시56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