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19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와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35개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중 엠에스하모니 등 19개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에서 8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업자들로, 방통위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는 엠에스하모니, 골프스카이, 리빙TV, 레이싱조이, 티온네트워크, 지지옥션, 동원스포츠, 한국법원경매정보 등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