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MOU해지관련 법적 공방

입력 2010-12-22 15:2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현대차 우선협상자 지정 금지'로 가처분 신청 변경... 24일 2차 심문 거쳐 내주 결론날 듯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양해각서(MOU) 해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현대그룹과 채권단, 현대차그룹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

현대그룹은 22일 당초 ‘채권단의 MOU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이미 채권단이 MOU 해지를 결정해 ‘현대차 우선협상자 지정 및 본계약 체결금지’로 가처분 신청 내용을 변경했다.

이를 두고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현대상선 등 3개 회사가 한국 외환은행 등 8곳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현대그룹 대리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채권단이 현대건설 입찰 제안서와 MOU 조항 어디에도 없는 근거를 들어 MOU해지를 결정했다”며 “채권단이 아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현대그룹과의 주식매매계약체결(SPA) 안건을 상정했다가 부결시킨 것은 애초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측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한 6개사 중 3개사만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고 이들 회사만으로 MOU 체결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현대그룹과의 MOU는 해지된 상황이고 SPA 체결도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그룹은 법원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지위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채권단측이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MOU 해지와 SPA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이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채권단 측은 “제8조 제3항을 보면 SPA체결 역시 주주협의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상이 되어야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어떤 근거나 이유가 없어도 주주협의회에서 결정한다면 MOU해지 및 SPA체결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그룹 측은 이와 관련 “그 조항은 SPA체결 과정에서 대개 3% 범위내에서 인수자금 조정이 가능해 기존 경쟁업체가 제시한 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이를 두고 어떤 근거가 없어도 MOU해지 및 SPA체결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채권단 측에 “채권단이 SPA체결을 어떤 근거도 없이 해지할 수 있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현대그룹의 MOU 해지금지가 적법한 판단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채권단 측에 △현대그룹이 양해각서의 어느 조항을 위반해 MOU 해지를 결정했는지 근거와 △프랑스 나티시스 자금 1조2000억원이 당초 양해각서 체결과정에서 대출금으로 인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 등을 서면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대그룹 측에도 그간 논란이 되어온 나티시스은행의 대출계약서를 그동안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공개가 불가했는데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법원에만이라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그룹 측도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대출계약서를 제 3자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해야 했는데 채권단과의 협의과정에서는 적법한 사유가 없어 협의가 불가능했다”며 “만일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번 결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겠지만 협의를 통해 본안 소송에서는 법원에만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가처분 신청 내용이 변경된 데 따른 각 측의 서류 준비가 필요한 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오는 24일 오후 2시 법원 358호에서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결론은 이르면 내주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이번 결과에 앞서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현대차그룹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등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판단을 내기 위해 24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갖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